2024년 사회적협동조합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결산서류 공시 및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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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31일
2024년 04월 29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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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산서류 공시 및 기부금 모급 및 활용실적 공개.pdf (6.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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