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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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2년 04월 28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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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pdf (61.9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8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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