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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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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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2022년).pdf (62.4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4 2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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