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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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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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2023년.pdf (62.5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5 21: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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