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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2010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당신의햇살기금, LG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 샤트렌기금, 예치과네트워크아름다운미소기금,
GS칼텍스아름다운모니터 기부금으로 배분됩니다.
2. 지원대상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② 부양가족이 있으며
③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④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비정규직, 일용직,
④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건강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현 사업에서 지원이
※ 주의 :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 지 원 수 : 한부모 여성가장 총 200명
- 지원금액 : 1인당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수술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지원비(1인당) |
지원대상 |
비고 |
| 종합건강검진비 |
최대 70만원
(선지급) |
선정자 |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규모 있는 종합전문병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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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ㆍ정밀검진비 |
최대 50만원
(후지급) |
재정밀검진
소견자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규모 있는 종합전문병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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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최대 500만원
(후지급) |
수술치료
소견자 |
※ 사전협의를 통해 아래 항목 지원가능
- 생계비 지원(1개월 이상 입원시 월20만원)
- 간병비 지원(보호자 간병이 불가능한 경우)
- 치료비 소진시까지 지원가능
- 생계비의 경우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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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추천단체를 통한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중복 접수
- 추천단체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신청가능 (추천기관 당 5명까지 추천 가능)
- 추천단체 : ①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 추천단체 : ②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 추천단체 : 예)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모자보호시설 등
5.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① 접수마감
4월 22일(목) 오후 6시 우편도착 분까지
② 접수방법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 접수 방식 |
제출 서류 |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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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파일명 : '2010여성가장건강권_추천기관명'으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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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
① 신청서 (직인 날인한 원본) 1부 ☞다운로드
② 추천단체 고유번호증 1부
③ 추천단체 입금계좌사본 1부
④ 신청자 개인서류
④ - 가족관계증명서
④ - 주민등록등본
④ - 건강보험 납입증명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⑤ 기타 해당자만 제출(장애인ㆍ한부모가정 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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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우 110-2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6-14 안국메트로빌 아름다운재단 별관
※ 우편접수나눔사업팀 '2010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남준일) 앞
6. 사업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서류접수 |
3월 25일(목) ~ 4월 22일(목) |
4월 22일(목) 오후 6시 우편 도착 분까지 |
| 선정결과 발표 |
5월 18일(화)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
지원비(종합건강검진비)
입금 |
~ 5월 21일(금) |
추천기관 계좌 |
| 종합건강검진 진행 |
입금 후 ~ 7월 16일(금) |
7월 16일 이후 검진불가 |
| 결과보고서 제출 |
~ 7월 30일(금) |
1차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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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검진(해당자만) |
소견 후 ~ 9월 10일(금) |
기간이후 검진 불가 |
결과보고서 제출
(2차진행자) |
~ 9월 30일(목) |
2차 결과보고서 |
| 3차 수술 및 치료 |
소견 후 ~ 11월 5일(금) |
기간이후 검진 불가 |
결과보고서 제출
(3차진행자) |
~ 11월 30일(화) |
3차 결과보고서 |
7. 심사기준
- ① 여성가장이 된 이후 총 근로연수
② 건강검진 유무
③ 경제적 상황
④ 건강검진계획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②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 판명될 경우
9. 문의
- 나눔사업팀 남준일 간사 Tel : 02-730-1235(내선 231), E-mail :
[email protected]
아름다운재단의 홈페이지 배분신청Q&A에 질문을 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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