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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그룹 ‘기프트 카(가제)’ 지원 사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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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화숙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67회   작성일Date 11-06-03 11:03

    본문

     

    현대자동차그룹과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기프트 카(가제)’지원 사업 안내문

     

     

     

     

     

    ■ 사업명: 현대자동차그룹 ‘기프트 카(가제)’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11년 7월~2011년 12월

     

    ■ 진행목적

     

    현대자동차그룹 대표 업종인 자동차와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서민의 꿈을 이루어주는 기업’ 이미지 정착

    일반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와의 소통 강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의 아동이 포함된 세대

    •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한 세대

    • 차량을 활용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가진 세대

    사회복지시설장(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세대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① 대상자 지원: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월 3사례를 선정하여 지원함

     

    • 차량구입비: 차량 활용계획에 맞는 차종의 구입비를 지원함

    * 지원 가능 차종: 모닝/포터Ⅱ/봉고Ⅲ/스타렉스

    • 차량구입에 따른 세금 및 보험료: 약 250만원(일시 지원)

    * 차량 취・등록세, 공채매입(할인)비, 보험료(1년,일시 지원)

    • 자립지원금: 월 80만원(선정 후 1년간)

    • 탈락세대 생활안정자금: 약 100만원(일시 지원)

    * 기프트카 홈페이지 공개 후 탈락된 세대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창업자금 대출 이용 가능

    * 개인 신용등급 및 창업업종에 따라 대출조건이 다름

     

    추천 기관 지원

     

    • 사례추천비: 10만원

    *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례를 추천한 기관에 지원

    • 사례관리비: 연간 200만원

    * 선정된 대상자의 추천기관에 1년간 사례관리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

    ※ 지원기간 및 비용은 일부 변동되어 지급될 수 있음

    ■ 사업 진행방법

     

    1차 서류심사 → 기프트카 홈페이지 공개 후 일반인 댓글 응원 → 최종 심사

     

    ① 1차 서류심사: 매월 5사례 선정

    * 선정 후 대상자별로 홈페이지에 공개에 필요한 사전 취재 작업이 있음

    ② 홈페이지 공개: 일반인 댓글 응원 참여 유도

    ③ 최종 심사: 재단 본부에서 개별 면접 진행 후 최종 3사례 선정

    * 면접 시 교통비 지급함

     

    ■ 사업 진행일정

     

    아래의 일정은 재단 내부 추천으로만 진행되는 일정이며, 7월부터는 기프트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어 진행됨

     

    ① 1차 서류심사: 2011. 06. 08(수) ~ 2011. 06. 10(금)

    ② 기프트카 홈페이지 공개: 2011. 06. 27(월) 이후

    ③ 최종 심사: 2011. 07. 11(월) 이후

     

    ■ 신청방법

     

    • 현대자동차그룹 기프트카 지원신청서 제출

    * 1차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소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향후에는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준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 부양가족 수, 경제 상황, 지원필요성, 자립 계획, 면접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상자 추천은 지원 결정 후 1년 이상 자립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중단, 사업비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차량 취득 시 차량가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환산금액만큼 월 수급금액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자 추천 시 지자체에 확인하신 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의 추천기관에 사례관리비용이 지급되는 바, 자립지원을 위한 사례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매월 1회 본부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고서 양식은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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