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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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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화숙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25회   작성일Date 11-05-02 14:18

    본문

    [빈곤과차별] 201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배분지기 11.04.21 760
    당장의 생계를 위해 몸이 아파도 생활터전으로 나가야 하고,                                     병원비가 두려워 진단 받기를 주저하는 여성가장들이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병은 1인 3역을 하며 힘겹게 지켜온                                     어머니의 가정을 한 순간에 무너지게 합니다.                                     여성가장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한 가정의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한부모 여성가장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사업명

    201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당신의햇살기금, LG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 샤트렌기금, 아름다운미소기금으로 배분됩니다.


    2. 지원대상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② 부양가족이 있으며
    ③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④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건강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현 사업에서 지원이
    ※ 주의 :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 지원인원 : 한부모 여성가장 총 200명
    - 지원금액 : 1인당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 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 수술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지원내역 지원비(1인당) 지원대상 비고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선지급)
    선정자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규모 있는 종합전문병원 권장

    재ㆍ정밀검진비 최대 50만원
    (후지급)
    재정밀검진
    소견자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규모 있는 종합전문병원 권장

    수술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최대 500만원
    (후지급)
    수술치료
    소견자

    ※ 사전협의를 통해 아래 항목 지원가능
    - 생계비 지원(1개월 이상 입원시 월20만원)
    - 간병비 지원(보호자 간병이 불가능한 경우)
    - 치료비 소진시까지 지원가능
    - 생계비의 경우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중단


    4. 신청방법

    추천단체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중복 접수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신청가능(추천기관 당 5명까지 추천 가능)
       ①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②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예)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모자보호시설 등


    5.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직접 및 우편접수, 온라인(인터넷) 접수 모두 접수되어야 합니다.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① 직접 및 우편접수 접수처
    -        (301-080) 대전시 중구 중촌동 102-2번지 배인학원 3층 대전여민회
                              『201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앞
         ② 온라인 접수 : E-mail 접수  [email protected]
           ※ 대전여민회(www.tjwomen.or.kr) 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 클릭 → 양식 다운로드
      - 접수마감 : 5월 19일(목) (우편접수의 경우 5월 19일(목) 18시 우편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① 201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서(소정양식)    ☞ 다운로드
         ② 201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 요약표(소정양식)   ☞ 다운로드
         ③ 추천단체 고유번호증 1부.
         ④ 추천단체 입금계좌사본 1부.
         ⑤ 신청자 개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각 1부


    6. 사업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4월 21일(목) ~ 5월 19일(목) 5월 19일(목) 오후 6시 우편 도착 분까지
    선정결과 발표 6월 14일(화) 아름다운재단 및 대전여민회 홈페이지
    지원비(종합건강검진비)
    입금
    ~ 6월 17일(금) 추천기관 계좌
    종합건강검진 진행 입금 후 ~ 8월 19일(금) 기간이후 검진불가
    결과보고서 제출 ~ 9월 9일(금)

    1차 결과보고서

    2차 검진(해당자만) 소견 후 ~ 10월 21일(금) 기간이후 검진 불가
    결과보고서 제출
    (2차진행자)
    ~ 11월 11일(금) 2차 결과보고서
    3차 수술 및 치료 소견 후 ~ 12월 16일(금) 기간이후 검진 불가
    결과보고서 제출
    (3차진행자)
    ~ 12월 30일(화) 3차 결과보고서

    7. 심사기준

      ① 여성가장이 된 이후 총 근로연수
      ② 건강검진 유무
      ③ 경제적 상황
      ④ 건강검진계획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9. 문의

    대전여민회 201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042-223-9790 / [email protected])
    아름다운재단 모금배분국 박정옥 간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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