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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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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화숙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42회   작성일Date 15-03-19 18:59

    본문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1. 사업명 :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당신의햇살기금, LG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으로 지원되며, 대전여민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2) 부양가족이 있으며
    3)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4)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현 사업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3. 지원방법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5명까지 신청 가능)
    1)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4.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2)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비
    (1인당)
    지원대상 비고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선지급)
    선정자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전문병원 이용 권장
    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후지급)
    재·정밀 검진 소견자
    -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진 시행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종합전문병원 권장
    수술·치료비
    (입원비,약제비,통원치료비 등)
    최대 500만원
    (후지급)
    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 통원 치료비 : 정밀검진 결과,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나 보정치료(물리치료, 투약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생계비 : 수술 후 입원 및 회복기 포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자활근로평균(75만원)의 7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1회 지급 (수급자일 경우 지원불가)

     

    ※ 재 ․ 정밀검진비, 수술 ․ 치료비의 경우 검사 전 대전여민회를 통해 사전 협의하여야 함
    (사전 협의되지 않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5. 접수방법

     

    1) 접수방법 : 기관명의의 온라인 ‧ 우편 동시 접수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2) 접수기간 : 3월 12일(목) ~ 4월 3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3) 접수처

     

    우편접수

    (301-080) 대전시 중구 중촌동 102-2번지 배인학원 3층 대전여민회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앞 
    (Tel : 042-223-9790 / Fax : 042-257-979)

    온라인 접수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email protected]

     

     

     

     

    6. 제출서류 (①,②번의 경우 온라인/우편 동시접수. ③~⑦번은 우편접수만 진행)
     

     

     

      ①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서(직인 날인된 원본) (소정양식) 1부  ☞ 하단 첨부파일
      ②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 요약표 (소정양식) 1부 ☞ 하단 첨부파일

      ③ 추천단체 고유번호증 1부
      ④ 추천단체 입금계좌사본 1부
      ⑤ 신청자 개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제출)

      ⑥ 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제출)

      ⑦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하단 첨부파일

     

     

    7.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 접수

    3월 12일(목) ~ 4월 3일(금)

    4월 3일(금) 18시 우편 도착 분까지

    최종 선정 발표

    5월 14일(목)

    아름다운재단/대전여민회 홈페이지 공지

    종합건강검진비 입금

    5월 20일(수) (예정)

    추천기관 계좌로 입금

    종합건강검진 진행

    입금 후 8월 14일(금) 까지

     

    해당자만 2차 검진

    소견 후 9월 25일(금) 까지

     

    3차 수술 및 치료비 지원

    소견 후 11월 20일(금) 까지

     

     

     

    8. 심사기준

     

    ① 근로연수

    ② 최근건강검진 유/무

    ③ 부양가족 수

    ④ 경제적 상황

    ⑤ 건강상태

     

    9. 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10. 문의

     

    - 대전여민회 박희정 간사 : 042-223-9790 / [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사업배분팀 이형명 간사 : [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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